
✅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2025년 기준)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특별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를 입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수급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즉,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재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때의 180일은 연속될 필요는 없고,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3. 재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