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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혼자서 계산하는 방법
chanotv
2025. 5. 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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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혼자서 계산하는 방법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즉,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실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판 금액
- 취득가액: 실제로 산 가격 (증빙 자료 필요)
- 필요경비: 중개 수수료, 수리비, 양도 관련 비용 등
📌 예시
- 양도가액: 5억 원
- 취득가액: 3억 원
- 필요경비: 2,000만 원
→ 양도차익 = 5억 - (3억 + 2,000만) = 1억 8,000만 원
2.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 확인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2년 이상이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동산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보유기간공제율
3년 | 6% |
4년 | 8% |
5년 | 10% |
… | … |
15년 | 30% |
※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4.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기본공제: 1년에 한 번, 250만 원 공제 가능
5. 세율 적용하여 세액 계산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아래는 부동산 기준 일반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8~45% |
예시
과세표준: 1억 원이면 → 해당 구간에 따라 누진세 계산
6. 지방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 실전 계산을 위한 팁
-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사용
- 필요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세금 확인 가능
- 서류 없이 감으로 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계약서, 송금내역 등 자료 철저히 준비
✅ 혼자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중과 여부 (다주택자, 법인 소유 등)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1세대 1주택)
- 실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정확히 확인
- 소득세법 변경사항 반영 (매년 바뀔 수 있음)
- 사례마다 세율 및 공제 달라짐 –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도 고려
📌 마무리 요약
항목설명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공제 | 보유·거주 기간 따라 공제율 적용 |
기본공제 | 250만 원 |
과세표준 산출 | 양도차익 - 공제 항목 |
세율 적용 | 누진세 구조 |
지방세 | 세액의 1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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