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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2025년 기준)
chanotv
2025. 5.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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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2025년 기준)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특별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를 입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수급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재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이때의 180일은 연속될 필요는 없고,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 재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수급 가능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력은 초기 수급이 끝난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즉, 최소 1년 반 이상 근무 + 다시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재수급 절차
- 이직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이직신고
-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확인 필요
-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접속 →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예약 후 방문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급자 교육 이수
- 고용센터 지정 일정에 따라 진행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추가 팁
- 실업급여 액수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최대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20일~270일 사이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다시 설명
✔️ 2022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 2023년 1월에 취업해서 2025년 1월까지 근무하고,
✔️ 2025년 2월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 이 경우, 재수급 조건 충족 ✅
→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도움이 될 수 있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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